코로나19 격리대상자 한시적 외출허용 안내(2023. 4. 5.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 날짜
- 2023.03.27
- 조회수
- 959
- 등록자
- 코로나관리자
ㅇ (선거일) ’23. 4. 5.(수) 06:00~20:00 ※ (사전투표) 3.31.(금)~4.1.(토) 06:00~18:00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4.1.(토) 투표시간- 18시 30분 ∼ 20시〕
외출허용 시간: 18시 20분부터
본투표〔4.5.(수) 투표시간- 20시 30분 ∼ 21시 30분〕
외출허용 시간: 20시 20분부터
ㅇ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ㅇ (선거인수) 1,309,965명(3.18.기준)
격리자등 투표시간: 사전투표〔4.1.(토) 투표시간- 18시 30분 ∼ 20시〕
외출허용 시간: 18시 20분부터
본투표〔4.5.(수) 투표시간- 20시 30분 ∼ 21시 30분〕
외출허용 시간: 20시 20분부터
ㅇ (실시지역) 9개 선거구(국회의원 1, 기초단체장 1, 지방의원 6, 교육감 1)
※ (국회의원) 전북전주시을/(기초단체장) 경남창녕군/(광역의원) 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기초의원) 울산남구나, 청주시나,
군산시나, 포항시나/(교육감) 울산
ㅇ (선거인수) 1,309,965명(3.18.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