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문화체육관광부)
- 날짜
- 2018.03.26
- 조회수
- 1322
- 등록자
- 이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2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3 . 19. ~ 3. 28.
○ 접 수 처 : 한국호텔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참고사항
- 가격인상요건 :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대비 실 판매가를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호텔
- 2018년 1분기 지정 호텔도 2분기 지정을 위해서는 신청 필요
○ 기타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알림'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