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 날짜
- 2018.03.22
- 조회수
- 1288
- 등록자
- 김광열
【2018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2017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2018.4.30일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부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20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결정·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가산세 포함)10%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