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변경추진계획 알림
- 날짜
- 2017.09.28
- 조회수
- 935
- 등록자
- 장범준
전라남도에서 2017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변경된 지침을 알려드리니 대상자께서는 기한에 맞춰 사업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2017. 7월 ~ 12월
나. 사업비 및 사업량 : 25백만원/1개소(도비 30%, 시비 70%)
다. 사업대상 : 신규 창업 예정농 및 영농경력 1년 이내인 청년농(18세~40세)
라. 지원내용 : 신규 시설 설치비용,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
마.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관련 교육수료증(최근 3년 이내), 농산업분야 관련 자격증(해당자), 병적증명서(남자)
바. 신청기한 : 2017.10.16.(월)
사. 신청장소 : 사업예정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