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
- 날짜
- 2024.04.25
- 조회수
- 49
- 등록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 고용노동부에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 혜택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석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
2. 이에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24. 5. 20.(월) ~ 6 . 3.(월) 18:00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시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 공고 1부.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1부. 끝.
○ 우수기관으로 인증된 기관 혜택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 정부의 고용지원 관련 공동사업 및 위탁사업 참여시 우대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석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
2. 이에 '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계획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역량있는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우수기관 인증제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24. 5. 20.(월) ~ 6 . 3.(월) 18:00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시관 인증제 사업 시행 계획 공고 1부.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