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
- 날짜
- 2024.04.05
- 조회수
- 100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 예정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2. 신청대상 : 나주시 거주자에 한함
-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조합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3.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30.(화)
4. 신청조건
가. 농가(고용주)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시설원예 및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식량작물 등 농업분야 종사자
2) 영농규모별 최대 5~9명 신청 가능
3) 산재보험(4인 이하 농업인안전보험 가능) 가입, 적합한 숙박시설 구비,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
4)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나. 계절근로자(외국 국적 소지자이며,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로 국내외 범죄경력이 없고 건강한 자)
1)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4촌 이내)
2) 국내 체류 외국인
- 참여대상 : 합법 체류 외국인(체류자격: D-1,D-2,D-4,D-10,F-1,F-3,H-2) 상세내역 문의
-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필요
3) 유학생 부모 초청
- 유학생: 동신대학교 재학생으로 1년 이상 체류한 자로, 잔여 유학 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이며, 국내 체류 중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 부 모: 국내 체류중이 아닌 만 50세 이하, 국내외 범죄경력이 없고 건강한 자
4) 구비서류: 신청서, 각 신청서 별 붙임서류, 신분증
<공통사항>
-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 그 밖에 계절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절근로 참여 불가
5.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339-7357)
희망하는 농가(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 예정인원 : 농가(고용주) 신청량 및 법무부 승인 결과에 따름
2. 신청대상 : 나주시 거주자에 한함
- 농가(고용주) : 농업경영 가구 및 농업법인, 조합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 ,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
3. 신청기간 : 2024. 4. 8.(월) ~ 4. 30.(화)
4. 신청조건
가. 농가(고용주)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시설원예 및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식량작물 등 농업분야 종사자
2) 영농규모별 최대 5~9명 신청 가능
3) 산재보험(4인 이하 농업인안전보험 가능) 가입, 적합한 숙박시설 구비, 최저임금 및 인권보호 준수 등
4)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나. 계절근로자(외국 국적 소지자이며, 만 19세 이상 50세 이하로 국내외 범죄경력이 없고 건강한 자)
1) 결혼이민자 가족, 친척(4촌 이내)
2) 국내 체류 외국인
- 참여대상 : 합법 체류 외국인(체류자격: D-1,D-2,D-4,D-10,F-1,F-3,H-2) 상세내역 문의
- 출입국 관서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필요
3) 유학생 부모 초청
- 유학생: 동신대학교 재학생으로 1년 이상 체류한 자로, 잔여 유학 기간이 2개 학기 이상이며, 국내 체류 중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는 자
- 부 모: 국내 체류중이 아닌 만 50세 이하, 국내외 범죄경력이 없고 건강한 자
4) 구비서류: 신청서, 각 신청서 별 붙임서류, 신분증
<공통사항>
- 계절근로자로 선발된 이후 고용주와 근로계약 체결
- 그 밖에 계절근로자로 채용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절근로 참여 불가
5. 문의 :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339-7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