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항 알림
- 날짜
- 2024.03.07
- 조회수
- 112
- 등록자
- 나주시청 부동산관리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