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 날짜
- 2024.02.05
- 조회수
- 133
- 등록자
- 환경관리과 환경지도
군용비행장 등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대상자는 매년 신청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소음보상 지급 개요
❍ 보상대상 : ‘23. 1. 1. ~ '23.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미 신청자도 신청 가능(단, 지급지연 이자 없음)
※ 우리 시 소음대책지역 :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용산마을 일부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https://mnoise.mnd.go.kr(군소음 포털)
❍ 접수기간 : 2024. 2. 5. ~ 2. 29.
❍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신청 가능(붙임참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개인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노안면행정복지센터(나주시 노안면 금산로14)]
- 등기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담당 앞(58263)
※ 2024. 2. 29. 우편 소인분까지
❍ 구비서류 : 붙임 참고(노안면행정복지센터 배부)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예정)
□ 군소음보상 지급 개요
❍ 보상대상 : ‘23. 1. 1. ~ '23. 12. 31.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023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미 신청자도 신청 가능(단, 지급지연 이자 없음)
※ 우리 시 소음대책지역 : 노안면 학산리 봉호마을, 용산마을 일부
※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 ☞https://mnoise.mnd.go.kr(군소음 포털)
❍ 접수기간 : 2024. 2. 5. ~ 2. 29.
❍ 신 청 자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1명 일괄 신청 가능(붙임참조,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개인별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노안면행정복지센터(나주시 노안면 금산로14)]
- 등기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나주시청, 환경관리과) 군소음보상담당 앞(58263)
※ 2024. 2. 29. 우편 소인분까지
❍ 구비서류 : 붙임 참고(노안면행정복지센터 배부)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 입금(8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