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
- 날짜
- 2024.01.17
- 조회수
- 19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는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자금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4.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 2024. 1. 16.(화) ~ 2024. 2. 13.(화) / 28일간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4, 7815)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서류 등
붙임 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및 귀농희망자는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 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 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귀농 희망자(퇴직예정자 등)는 전입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자금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 · 신축 및 증 · 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4. 신청방법
○ 사업신청기간 : 2024. 1. 16.(화) ~ 2024. 2. 13.(화) / 28일간
○ 접 수 처 :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339-7814, 7815)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내용증명 확인서류 등
붙임 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