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2. 15. ~ 2. 28.)
- 날짜
- 2021.02.15
- 조회수
- 149
- 등록자
- 공익관리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정(2.15.~2.28.)
2월 1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아래 세부사항 참고하시고 방역수칙을 따라주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이 사회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2주간 적용된다
2월 15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납니다. 아래 세부사항 참고하시고 방역수칙을 따라주세요.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이 사회적 거리를 좁혀줍니다.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2주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