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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 운영규정(게시용).hwp답변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상단 메뉴의 “접수 및 신청” 또는 메인페이지 우측 하단 “대관신청”
방문 : 센터홈페이지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대관 현황 및 문의 : 061-339-2633 - 답변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의 모든 공간을(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유료대관으로 변경 시, 3개월 이전에 공지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이용시간은 오전(09:30~12:00), 오후(13:00~17:00), 야간(18:00~21:00)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 준비 및 마무리 시간을 포함)
수요일과 토요일은 오전, 오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공휴일에는 대관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용일로부터 최대 1개월 전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다양한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를 주 2회로 및 연간 총 20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횟수 내에서 2개월간 연속 사용 가능하며, 초과 이용은 담당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 대관 운영규정(서식).hwp답변대관 취소/변경 모두 가능하나, 홈페이지 신청의 경우 변경을 원하더라도 취소 후 재신청 해야 합니다.(경미한 변경은 담당자와 협의 해주세요)
대관 취소는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취소 신청 후 담당자 061-339-2633 에게 연락 해주세요)
※ 대관신청 당일에 대관을 취소하시거나, 이용시간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 답변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기자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답변이용자는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를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합니다.
화환 및 홍보물, 쓰레기 등은 이용자가 처리(가지고 가야) 합니다.
모든 정리가 끝나면 담당직원의 “대관 최종 점검” 후 퇴실하셔야 합니다.
- 답변대관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사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행사의 성격상 특정인(단체)과의 상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공익을 빙자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
5.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센터의 대관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