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질문
- 조회수
- 답변* 자조금이란?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고자 생산자가 스스로 자조금을 마련하여 품목 경쟁력 제고,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도록 자조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조금의 종류
- 의무자조금 : 농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설치된 자조금
- 임의자조금 : 농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자조금
* 자조금 관련 상담 안내
- 농산물 자조금 통합 정보서비스 www.자조금. kr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전화상담 044-867-2789(상담시간 : 08:00 ~ 17:00) - 답변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일 경우로 일반적으로 전, 답,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 밖에 지목에 대해서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일 경우에 농지로써 인정가능하나 관할기관에서 항공사진, 과세자료 등을 포함한 공부상자료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등을 거쳐 판단하여야하며 사실상 농지로 확인은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종자구입, 비료·농약 등 농자재구입 영수증, 농작물 판매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입증가능하며
위에 의거하여 관할기간에서 판단하여 농지로 인정이 된다면 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답변- 대표적 피해사례
* 기획부동산형 : 싼 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
* 영농조합법인형 :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재료 제공,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허위과장 광고
* 묘목상형 : 귀농인들의 관심이 많은 작목의 예상소득을 과대 포장
* 애견브리딩형 : 애견 드리딩, 분양업을 홍보하면서 비싼 값에 애견, 시설, 사료 등 판매
* 곤충산업형 : 농촌진흥청 등 정부기관의 명칭을 도용하여 과대광고
- 사업참여자 피해 예방 방안
* 원금 보장 고소익 사업, 정부기관 사칭, 귀농자금 대출 유도 등 광고를 조심하세요!!!
* 유사한 사업과 세부내역 및 견적 등을 비교해보고, 관련 전문가나 유관기관에 상담,컨설팅을 받아보세요!!!
* 귀농자금 관련 서류는 받드시 직접 확인하고, 추진현황을 점검 후 대출 신청하세요!!! - 답변- 귀농주택 조건(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행당되지 아니할 것
* 대지면적이 66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에 있는주택을 취득할 것
- 주택양도소득세 감면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귀농주택의 소재지 :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지역(읍 면)소재 주택
* 귀농주택 소유지는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추징
(소령 제155조 제12항)
- 답변귀농인이 자경 목적으로 귀농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 목적의
임야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 됩니다.
- 경감된 취득세 추징요건(지특법 제6조 제4항)
* 귀농일부터 3년 이내 농지 소재지 시군구 외의 주소지로 이전
*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식품산업과 농업 겸엽 가능)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 귀농일(지특법령 제3조 제5항)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
- 귀농인의 정의(지특법령 제3조 제4항)
*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실제 거주한 자
*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농촌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답변온라인 교육은 농정원에서 운영하는 농업교육포털 사이트(www.agriedu.net)를 이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농업인 일반인 모두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강의 제목을 선택하시고 수강신청후 교육 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에는 귀농 교육뿐 아니라 품목기술, 유통식품, 정보화 등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있으므로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활용할 만합니다. - 답변○ 해외(미국, 중국) 어학연수
- 기간 : 여름방학(7월) 및 겨울방학(1월) 각 2~3주
- 대상/인원 : 초6학년, 중2학년 / 미국 120명, 중국 40명
- 지역 : 미국 뉴욕·LA 등, 중국 태주·항주 등
- 내용 : 어학프로그램, 문화체험학습 등
- 신청 : 각급 학교를 통해 희망자 모집 및 선정
- 비용(1인) : 미국 530만원 (지원 280, 자부담 250)
중국 180만원 (지원 90, 자부담 90)
○ 외국어(영어, 중국어) 캠프
- 기간 : 여름방학(7월) 및 겨울방학(1월) 각 2주
- 대상/인원 : 초중학생 / 영어 260명, 중국어 140명
- 장소 : 동신대학교
- 내용 : 외국어 몰입 수업, 퀴즈, 스포츠클럽
- 신청 : 각급 학교를 통해 희망자 모집 및 선정
- 비용(1인) : 112.5만원 (지원 82.5만원, 자부담 30만원)
○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인원 : 초중학생 / 2개월 과정별 300명
- 내용 : 시 화상영어 홈페이지에서 각 가정의 컴퓨터를 통해 해외 원어민 강사와 수준별 회화수업
- 신청 : 신청기간에 www.njenglish.co.kr 접속
- 비용(1인) : 월 4.5만원 (지원 1.5만원, 자부담 3만원)
문의처 : 나주시청 혁신도시교육과 061- 339-4692
- 답변농지법에 위하면 곤충사육도 농지로 볼 수 있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곤충을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충의 사육도 농업 창업에 해당 되므로 귀농 농업 창업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답변귀농인 창업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모님 집으로 전입할때 세대를 분리하여 단독세대주가 되거나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하고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답변❍ 수확기가 된 배추․무는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서둘러 수확
❍ 동해를 받는 온도는 무는 0℃이하, 배추는 -8℃이하 정도이나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3℃정도에서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주의
❍ 저온피해가 발생되는 온도이하로 내려갈 경우 부직포, 비닐, 짚 등을 미리
준비하여 갑작스런 한파 내습시피복하거나, 수확하여 저장 실시
❍ 동해를 받았을 때는 날씨가 회복되어 언 부분이 녹은 후 수확
지방농촌지도사 - 정석곤 - 답변축산업 허가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축산업 허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한육우, 돼지, 닭 기준 사육면적 50㎡이상이 허가 대상으로, 축사로된 건축물이 존재해야 하며,
100㎡이상 시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단, 100㎡ 미만은 상관없음.)
또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이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교육은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합니다.
3. 위 조건을 모두 만족 한 후, 축산행정팀(061-339-7605)에 연락하여 이상없는 지 확인 후
가축 매입 하고 축산업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처리기한은 15일,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지 확인후 허가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팀(061-339-7605)으로 문의바랍니다.- 건축주와 농장주(신청하려는자)가 다를 경우 -
1. 임대 임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 인감증명서 지참하여 주셔야 합니다
2. 100㎡미만일 경우 실질적인 사육면적을 확인 하기위해서(가축분뇨배출신고 허가증이 없어 사육면적 파악불가)
축산과에서 건축허가과에 면적측정 협조요청을 통해 허가증 신청 절차가 이뤄집니다.
3. 가금의 경우 10㎡미만은 등록대상아닙니다.
4. 축종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비해 매몰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5. 서류 접수 후 장화, 소독약(구제역,브루셀라 등 동물의약품), 장화 소독 발판, 고압분무기 나
등진펌프 같은 소독시설,방역시설과 축사입구에 차단줄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유동을 대비하는지를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합니다.
구비가 안될 시 구비 될때까지 서류 보유
6. 축사가 한개 이신분은 관계가 없으나 두개이상있으신 분들은 축산업 허가증 발급 시
이력제 정리 확실히 할 필요(한축사에 농장식별 번호는 한개가 나오므로 각 축사의 식별번호로 이력제를 신고해야함.)
-한군데에 몰아서 신고 NO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행정팀(061-339-7605)으로 문의바랍니다. - 답변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정책은 크게 보조와 지원으로 나뉜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받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사업은 융자 형태라 갚아야 한다.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은 지자체 몇%, 본인부담 몇% 사업을 진행하고,
지원사업은 이자나 상환방식이 다소 유리할 뿐이지 갚아야할 부채다.
따라서 보조나 지원만 믿고 농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보조나 지원은 도박과 비슷해 한번 빠지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사업에는 아예 눈을 돌리지 않는 농업인들도 적지 않다.
- 답변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을 반영한 「농촌주택표준설계도」를 개발하여
농민 및 도시민에게 주택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40㎡ ~ 190㎡ 까지 총 32종의 유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나 농민뿐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느지역에서나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 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s://www.ekr.or.kr/)에서
항상 열람 및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귀농귀촌 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은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로 접속하시거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귀촌 영농교육과정을
주최하거나 위탁 운영합니다
나주시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교육담당 : 061-339-7812, 4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담당 : 061- 339-7424 - 답변2018년까지는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2019년부터 신청자 심층면접을 통해 고득점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귀농관련 전문가, 대출기관, 농민단체, 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등 외부평가위원만으로 구성(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장으로 참여하되 평가점수는 미부여)하고 선정심사는 상반기(1월), 하반기(7월) 년2회 추진중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를 실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 지원합니다
전체 3페이지 중입력한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