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품목(생강) 지급 신청 안내
- 날짜
- 2023.07.21
- 조회수
- 1212
- 등록자
- 유웅선
1.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자격요건 농업(법)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 2023. 7. 7.(금) ~ 2023. 8. 4.(금)
나.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 대상(모두 충족해야함)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2)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3) 생강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생산사실확인서)
4) 생강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라. 문 의 처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061- 339- 7383)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 농정업무 담당자
※ 사업 세부 시행지침 및 신청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
2. 자격요건 농업(법)인께서는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간 : 2023. 7. 7.(금) ~ 2023. 8. 4.(금)
나. 신청 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원 대상(모두 충족해야함)
1)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법)인
2)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3) 생강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생산사실확인서)
4) 생강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라. 문 의 처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배원예유통과 원예특작팀(☎ 061- 339- 7383)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 농정업무 담당자
※ 사업 세부 시행지침 및 신청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