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1.02.23
- 조회수
- 1779
- 등록자
- 정우진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1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상세내용은 붙임 파일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o 융자규모 : 100억원
o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나주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최근 3개월내 신용관리대상 미등록자, 대출금 미연체자, (가)압류 등 없는 자
o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약정이자율 중 연3% 이내, 2년간 지원
o 융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3.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 유선전화(061-333-9425)
**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실 서류는 하단의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고,
해당 지점에 방문 신청 전, 사전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목록 1부.
2. 2021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 1부. 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상세내용은 붙임 파일문서를 참고 바랍니다).
o 융자규모 : 100억원
o 지원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나주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범위 : 제조,건설,운수업 등(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 등(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최근 3개월내 신용관리대상 미등록자, 대출금 미연체자, (가)압류 등 없는 자
o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지원 : 약정이자율 중 연3% 이내, 2년간 지원
o 융자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 3. 2. ~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
* 나주시 빛가람로 746(에스타워 6층) / 유선전화(061-333-9425)
**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실 서류는 하단의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고,
해당 지점에 방문 신청 전, 사전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남신용보증재단 제출서류 목록 1부.
2. 2021년 나주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