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상환유예 변경사항 알림
- 날짜
- 2024.01.17
- 조회수
- 99
- 등록자
-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
*변경내용: 지원대상 변경
- 당초: 2013~2019년 자금실행자 / 변경: 2013~2020년 자금실행자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유예 지원을 실시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께서는 대출취급기관(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 금 명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나. 지원대상 : 2013∼2020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실행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제외)
* 단, 해당 자금(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연체이자를 납부한 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 지원내용 :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
1) 2020.1.1.이전에 해당 정책자금 융자 대출(3년 거치 7년 상환)을 실행한 대상자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4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2) 1)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지자체 별도 확인서는 필요없음)
3) 2025.1.1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건은 2024년 12월 중 안내 예정
- 당초: 2013~2019년 자금실행자 / 변경: 2013~2020년 자금실행자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유예 지원을 실시하니 신청을 희망하는 후계농업경영인께서는 대출취급기관(농협)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 금 명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나. 지원대상 : 2013∼2020년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실행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제외)
* 단, 해당 자금(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연체이자를 납부한 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 지원내용 :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
1) 2020.1.1.이전에 해당 정책자금 융자 대출(3년 거치 7년 상환)을 실행한 대상자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024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2) 1)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지자체 별도 확인서는 필요없음)
3) 2025.1.1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건은 2024년 12월 중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