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신청 안내
- 날짜
- 2020.12.22
- 조회수
- 1949
- 등록자
- 박진아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1. 8. (33일간)
2. 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 5,736백만원(시비 1,531, 융자 2,500, 농협 137, 자담 1,568)
※ 2021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
1. 신청기간 : 2020. 12 .7. ~ 2021. 1. 8. (33일간)
2. 대상사업 : 주민소득 융자 지원사업 등 38개 사업
3. 자금지원계획(안) : 5,736백만원(시비 1,531, 융자 2,500, 농협 137, 자담 1,568)
※ 2021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계획은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에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등
5.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계획(안) 및 신청요령 공고문 1부.
2. 2021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시행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