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시설물 감면대상 목록

체육시설 이용료 등 감면 내용 (제16조 관련)
감 면 내 용 감면비율 선택
국가나 전라남도 또는 나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전액감면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100분의 80
전국 시 ㆍ 도 단위의 체육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나주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출전일 30일 이내의 훈련 또는 경기 100분의 80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으로 유치한 다른 지역 선수의 전지훈련100분의 80
나주시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해당 종목 체육행사 또는 경기100분의 8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100분의 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100분의 50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분의 5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100분의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100분의 50
「나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100분의 5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나주시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다만, 마지막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에 적용)100분의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100분의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법률 또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100분의 50
「나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100분의 50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100분의 30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100분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