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구비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
    • 흰색바탕의 무배경사진, 색안경과 모자 착용금지, 가급적 흰색의상 제외
    • 가로35㎜,세로45㎜ (머리의 길이:32㎜~36㎜)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의무자에 한함.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0404.go.kr) “영사”의 병역항목 참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시는 인감증명서 생략 )
    • 단,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 : 부모가 동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친권자 대표가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서명날인한 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 혼자방문접수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자에 한함) -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생략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발급 동의서제출(사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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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 전자여권은 본인 직접 신청제에 따라 대리 신청 불가능
  • 예외적 대리 신청 인정범위
    • 18세미만 미성년자
    • 질병ㆍ장애ㆍ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의 범위 : 친권자,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친족(만18세이상)
  • 대리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성인 : 전문의 소견서 및 진단서(질병 등)
    • 미성년자(만18세미만) : 법정대리인동의서,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미성년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가족관계등록부상관련 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
  • 대리수령인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본인이 작성능력이 있는 경우)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법정대리인 동의서 pdf 다운로드

여권 분실신고 및 회수신고

  • 분실신고 : 본인 직접 신고 원칙
  • 분실신고 방법
    • 분실여권 완전 무효화 : 분실여권의 효력을 완전 무효화 시키고 신여권으로 재발급
    • 5년이내 3회 분실 신고 후 재발급시 경찰청 수사의뢰와 함께 1개월 정도 발급시간 소요

여권분실신고서 pdf 다운로드분실여권회수 신고서 hwp 다운로드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여권발급 수수료(여권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구분,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합계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 류 구 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 계
전자여권 복수 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38,000원 12,000원 50,000원
26면 35,000원 12,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9,000원 42,000원
26면 30,000원 9,000원 39,000원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 33,000원
26면 30,000원 - 30,000원
5년 미만 26면 15,000원 -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 15,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 48,000원
기 타 여권사실증명서 1,000원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