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건물(주택자금) 구입시 대출이자 지원
- 날짜
- 2014.12.29
- 조회수
- 2096
- 등록자
- 이종순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입니다.
빛가람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주거용건물(주택자금) 구입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 문의결과, 주택용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만 대출이 되며, 오피스텔은 건물로보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에서는 주택의 의미를 넓게 보고있고,
해당조례와 여신법등에서는 좁은 의미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시, 같은 용도의 주거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고,
어떤이는 지원을 받고, 어떤이는 지원을 못받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조례개정 추진이 이루어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고-----------------------------------------------------------------------------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정) 2013.06.05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3.12.20 조례 제1050호
(일부개정) 2014.08.20 조례 제106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빛가람 혁신도시〃라 함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327천 제곱미터 일원에,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산하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4. “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임직원이 나주시 소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한다.
---참 고-----------------------------------------------------------------------------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배당이의】 [공1996.5.1.(9),1253]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 고-----------------------------------------------------------------------------
세대1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
빛가람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주거용건물(주택자금) 구입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 문의결과, 주택용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만 대출이 되며, 오피스텔은 건물로보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에서는 주택의 의미를 넓게 보고있고,
해당조례와 여신법등에서는 좁은 의미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시, 같은 용도의 주거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을 구입하고,
어떤이는 지원을 받고, 어떤이는 지원을 못받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혹시 조례개정 추진이 이루어질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 고-----------------------------------------------------------------------------
나주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 제정) 2013.06.05 조례 제1020호
(일부개정) 2013.12.20 조례 제1050호
(일부개정) 2014.08.20 조례 제106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빛가람 혁신도시〃라 함은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7,327천 제곱미터 일원에, 이전공공기관을 포함하여 기업·대학·연구소·산하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임직원”이라 함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6개 이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4. “주택자금대출”이라 함은 임직원이 나주시 소재 주택구입 및 임대를 위해 이전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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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배당이의】 [공1996.5.1.(9),1253]
【판시사항】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 고-----------------------------------------------------------------------------
세대1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3【 주택의 범위 】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