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 날짜
- 2022.04.11
- 조회수
- 1002
- 등록자
- 남미라
202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안내서 입니다.
□ 재산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자치단체장, 시의회의원, 4급 이상공무원, 감사․세무․인허가, 계약 담당 등 특정부서 5~7급 공무원,
- 부동산 유관부서 전 직원(회계과, 시민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역사관광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 재산등록의무자(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자치단체장, 시의회의원, 4급 이상공무원, 감사․세무․인허가, 계약 담당 등 특정부서 5~7급 공무원,
- 부동산 유관부서 전 직원(회계과, 시민봉사과, 일자리경제과, 역사관광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