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목 적 - 저소득층아동의 사회진출시 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 '07년 4월부터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추진 2.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관련 업무의 위탁) 3.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4. 지원내용 : 월10만원 범위내에서 (매칭금) 지원 5. 지원방법 : 1:2매칭지원(예 : 자부담 1만원:지원금 2만원, 매칭금은 월 최대 10만원), 6. 신청절차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승인결정 후 →신한은행 빛가람점 신청통보 7. 사용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지원 용도에 한함 ※ 만24세 도달시 사용용도 제한없이 지급가능8. 적립금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은행방문시 구비서류 : 신분증, 예금통장,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증빙자료, 지급공문, 지급요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