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안내
- 날짜
- 2022.04.29 10:41
- 조회수
- 667
- 등록부서
- 체육진흥과
공표대상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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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문화체육관광 | 중분류 | 체육 |
소분류 | 체육정책 | 관련기능 | |
공개범위 | |||
공표부서 | 체육진흥과 | ||
공표주기 | 매년 | 공표시기 | 연초 |
담당자 | 황애진 | 공표방법 | |
등록일 | 2022-04-29 | ||
내용 |
지원대상 : 만5세~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04 ~ ’17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 차상위) - 경찰청 추천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유·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8.5만원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예산 : 220,150천원(기금 154,105, 도비 19,813, 시비 46,232) ※ 2021년 예산 145,920천원으로 ‘21년 대비 50%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