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 보호를 해줌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지원아동이 만18세이상이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
지원내역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 부가급여
- 양육보조금 : 120천원/1인, 월
- 위로금 : 20천원/세대, 월
- 제수비 : 50천원/세대, 연 2회
- 대학진학자금 : 입학시 1,000천원/1인, 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