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날짜
- 2021.06.21
- 조회수
- 3417
- 등록자
- 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팀)
20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되어 이와 관련된 사업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해당 농가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7. 16.(금)까지
○ 신청방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자격(다음 모든 조건 충족시 가능)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 귀리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생산사실확인서)
- 귀리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
○ 신청기간: 7. 16.(금)까지
○ 신청방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신청자격(다음 모든 조건 충족시 가능)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한,캐나다 FTA 발효일('15. 1. 1.)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한 자
- 귀리를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생산사실확인서)
- 귀리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지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