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차 신청 안내('22.3.1.~'22.5.31. 수출선적분)
- 날짜
- 2022.06.08
- 조회수
- 3894
- 등록자
- 정우진
1. 우리 시에서는 농산물 수출농가(단체)와 수출(대행)업체에 대한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2.3. 1. ~ 2022. 5.31.까지 수출 선적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
○ 지원기준
■ 2022년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7%이내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3%이내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22.3.1. ~ 2022. 5.31. 동안의
수출 선적분에 대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기한 엄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수출물류비 지급 불가
○ 제출기한 : 2022. 6. 21.(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 및 문의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정우진
(☎061-339-7366, ramayana3@korea.kr)
붙임 1.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2.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2부.
3. 농산물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
다음과 같이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22.3. 1. ~ 2022. 5.31.까지 수출 선적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91개 품목
○ 지원기준
■ 2022년 : 표준물류비의 10% 이내 지원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7%이내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3%이내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22.3.1. ~ 2022. 5.31. 동안의
수출 선적분에 대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및 실적증명서를 기한 엄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물류비 예산범위 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수출물류비 지급 불가
○ 제출기한 : 2022. 6. 21.(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 및 문의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정우진
(☎061-339-7366, ramayana3@korea.kr)
붙임 1.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1부.
2. 2022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2부.
3. 농산물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