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생활폐기물배출신고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안내표로 구분,수거일,주민배출일(일몰 후),배출방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수거일 주민배출일(일몰 후) 배출방법
일반쓰레기 월, 화, 목, 금요일 일, 월, 수, 목요일 18:00 ~ 24:00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묶은 후 배출
재활용품 수요일 화요일 18:00 ~ 24:00 캔류, 병류, 플라스틱 등 투명한 봉투에 분리배출
※ 청소작업자 수거시간 : 07시 ~ 13시
  •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의 경우 지역별 수거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미수거일이나 수거시간 이후 배출 시 도시미관 저해되므로 배출일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생활폐기물배출신고서 hwp 다운로드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수거일,주민배출일,배출방법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수거일 주민배출일 배출방법
세지, 왕곡, 반남, 공산, 동강, 산포, 다도, 봉황, 영강, 영산, 이창, 빛가람 월, 수, 금 18:00 ~ 24:00 전용수거용기에 납부칩을 꽂아서 배출
남평, 다시, 문평, 노안, 금천, 송월, 금남, 성북 화, 목, 토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판매소 pdf 다운로드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안내표로 품목, 5L,10L,20L,30L,50L,75L,120L 항목으로 구성된 표
품목 5L 10L 20L 30L 50L 75L 120L
종량제 봉투 80원 130원 250원 360원 570원 900원 -
음식물 칩 170원 - 670원 - - - 4,000원

재활용품 품목별 세부 분리배출 요령

재활용품 품목별 세부 분리배출 요령 안내표로 종류,배출요령,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배출요령 재활용이 되지 않는 품목
종이류
(신문지,책자,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 후 분리배출
  • 테이프,스프링 등 이물질이 섞인 것
  • 비닐코팅된 종이류 등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부탄가스캔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
  • 페인트,폐유 등 유해물질이 묻은 것
병류
(음료수병, 기타잡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서 빈병 보증금 환불 가능
  • 화장품병, 거울, 도자기류, 전구 등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 있거나 깨진 것
고철류
(공기구,철사,못 등)
  • 플라스틱류, 고무류 등 이물질 제거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다른 물질이 합성되어 있는 종류
플라스틱류
(PET병,우유병,요구르트병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등은 제거 후 압착하여 배출
  • 기타 용기에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 제품
  • 단추, 재떨이, 식기 등 열에 녹지 않는 종류
  • 어린이 완구 등 금속과 합성되어 있는 종류
스티로폼류
  • 이물질과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여 물로 헹군 후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등각종가전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판매자 등에 반납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스티로폼
비닐봉지류
  • 깨끗하게 따로 모아서 큰 봉투에 차곡차곡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물기,이물질 없이 배출
  • 라면스프, 양념장봉지 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림
폐형광등, 폐건전지
  • 마대나 종이상자에 담아 배출하거나 분리배출함에 배출
  • 백열등 및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따로 버림

영농폐기물류(농약 빈병, 농촌폐비닐) 배출방법

영농폐기물류(농약 빈병, 농촌폐비닐) 배출방법 안내표로 구분,배출방법,배출시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배출방법 배출시간
농약 빈병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062-949-0305)
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 소량 배출 시 마대 등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
  •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 폐비닐 : 등급별 80원/kg~120원/kg(A등급 120원/kg, B등급 100원/kg, C등급 80원/kg)
    • 농약빈용기 : 유리병 200원/kg, 플라스틱 500원/kg, 봉지류 800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