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안내
- 날짜
- 2020.11.30
- 조회수
- 800
- 등록자
- 변홍석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091(2020. 9. 14.)와 관련입니다.
2.「기계설비법」시행에 따라 2021.4.17.부터 단계적으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공·민간 건축물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는 「기계설비법」시행규칙 개정(11월)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가능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가. 2021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22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다. 2023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끝.
2.「기계설비법」시행에 따라 2021.4.17.부터 단계적으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3. 공공·민간 건축물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주체에 아래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신고는 「기계설비법」시행규칙 개정(11월)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가능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가. 2021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22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
다. 2023년 4월 17일부터 의무 선임
-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