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운동원 보은성 특혜 계약 의혹"제하의 보도 기사에 대한 해명
- 날짜
- 2019.05.22
- 조회수
- 1202
- 등록부서
- 회계과 계약팀
5월 21일자 「굿모닝 호남」의 "지방선거 운동원 보은성 특혜 계약 의혹" 제하의 보도 기사에 대한 해명입니다.
○ 해당 언론의 '나주시 공사 수의계약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업자들과 시장의 비선들의 끝없는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과 관련한 5개 업체 대표자들은 지방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나주에 있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 물량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판단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2016.9.13.개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정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해당 언론의 '나주시 공사 수의계약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업자들과 시장의 비선들의 끝없는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보도 내용과 관련한 5개 업체 대표자들은 지방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광주에서 거주하면서 주소지만 나주에 있는 일명 페이퍼컴퍼니들이 수주한 공사 물량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판단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2016.9.13.개정) 등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입니다.
○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정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하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