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 자 뉴스 1「열병합발전 가동 신고한다 하니 나주시 공무원은 줄행랑......왜?」(제목)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날짜
- 2020.12.03
- 조회수
- 1427
- 등록부서
- 일자리경제과
2020년 12월 2일자‘뉴스 1’박영래 기자가 보도한「열병합발전 가동 신고한다 하니 나주시 공무원은 줄행랑......왜?」라는 제하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Ⅰ. 기사 요지
∎‘20. 12. 2.(수)뉴스 1에서 열병합 발전 가동 신고한다 하니 나주시 공무원은 줄행랑..왜?라는 보도
- 1일 오후 나주시청을 찾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황당함/
신고서 접수를 위해 사전 약속하고 시청을 찾았지만 담당 과장과 팀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화 통화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도 나주시 공무원 손사래/
시청 담당 직원들이 도망을 가고 업무 협의하러 시청에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공무원의 최소한 기본마저 저버린 것
- 난방공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
심지어 공문에 발전소 계약해지와 원상 복구 언급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서의 입장(소명 의견)
□ ‘1일 오후 나주시청에 신고서 접수를 위해 사전 약속 후 방문하였으나 담당과장 및 팀장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 전화 통화도 안 됨’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
○ 1일 오후 신고서 접수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그 누구와도 사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담당팀장은 오후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득하여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담당과장은 일자리창출, 산단 조성 문제 등 관내 출장 중으로 의도적으로 이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연결이 된 사실이 없음.
- 난방공사 직원과 면담을 약속한 날은 12월 2일 오후 3시 이후 임.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기업육성, 지역 공동체,산단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 확인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수시 출장이 진행되는 부서로 사전 약속이 안 될 경우 출장에 따른 민원인과의 만남이 안 될 사유가 발생됨.
□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나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손사래 / 시청 담당 직원들이 도망을 가고 업무 협의하러 시청에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공무원의 최소한 기본마저 저버린 것’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와 종합행정을 위한 관내 출장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청 직원이 도망을 갔다는 보도 내용은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보도 내용으로 사실과 다름.
○ 오지 말라고 표현한 내용은 사전처분 명령서 발송 후 나주시의 입장이 충분히 공문서에 명시되어 있어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한국난방공사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에 방문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임.
○ 12월 2일 난방공사 직원과 통화를 통해 오전 방문은 불가능하고 오후 3시 이후 면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 그 시간대에 난방공사 관계자 4명과 면담을 하였음.
- 면담 내용은 사업개시 신고 처리 기한 문의, 사전 명령 처분에 대한 절차문의,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등이었음.
□ ‘난방공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 / 심지 어 공문에 발전소 계약해지와 원상 복구 언급’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처분 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산업 집적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즉,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공지한 것임.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 통지와 같이 처분됨을 고지했음.
○ 특히,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의 주 내용은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산업 집적 법”제38조 제2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관계 법률에 규정에 의해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한 것일 뿐임.
□ 『열병합발전 가동 신고한다 하니 나주시 공무원은 줄행랑 .... 왜?』라는 제하의 12월 2일자‘뉴스1’박영래 기자의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결여되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기사 요지
∎‘20. 12. 2.(수)뉴스 1에서 열병합 발전 가동 신고한다 하니 나주시 공무원은 줄행랑..왜?라는 보도
- 1일 오후 나주시청을 찾았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 황당함/
신고서 접수를 위해 사전 약속하고 시청을 찾았지만 담당 과장과 팀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전화 통화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도 나주시 공무원 손사래/
시청 담당 직원들이 도망을 가고 업무 협의하러 시청에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공무원의 최소한 기본마저 저버린 것
- 난방공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
심지어 공문에 발전소 계약해지와 원상 복구 언급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서의 입장(소명 의견)
□ ‘1일 오후 나주시청에 신고서 접수를 위해 사전 약속 후 방문하였으나 담당과장 및 팀장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 전화 통화도 안 됨’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
○ 1일 오후 신고서 접수를 위해 일자리경제과 그 누구와도 사전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담당팀장은 오후 개인 사정으로 연가를 득하여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담당과장은 일자리창출, 산단 조성 문제 등 관내 출장 중으로 의도적으로 이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그 누구에게도 전화 연결이 된 사실이 없음.
- 난방공사 직원과 면담을 약속한 날은 12월 2일 오후 3시 이후 임.
-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는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기업육성, 지역 공동체,산단 조성 등 다양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 확인 등 업무 처리를 위한 수시 출장이 진행되는 부서로 사전 약속이 안 될 경우 출장에 따른 민원인과의 만남이 안 될 사유가 발생됨.
□ ‘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에 나주시 담당 공무원들의 손사래 / 시청 담당 직원들이 도망을 가고 업무 협의하러 시청에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하는 등 공무원의 최소한 기본마저 저버린 것’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연가와 종합행정을 위한 관내 출장 등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청 직원이 도망을 갔다는 보도 내용은 충실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 시키는 보도 내용으로 사실과 다름.
○ 오지 말라고 표현한 내용은 사전처분 명령서 발송 후 나주시의 입장이 충분히 공문서에 명시되어 있어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으며 한국난방공사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에 방문의 실익이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임.
○ 12월 2일 난방공사 직원과 통화를 통해 오전 방문은 불가능하고 오후 3시 이후 면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 그 시간대에 난방공사 관계자 4명과 면담을 하였음.
- 면담 내용은 사업개시 신고 처리 기한 문의, 사전 명령 처분에 대한 절차문의, 사업 내용에 대한 의견 등이었음.
□ ‘난방공사가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 / 심지 어 공문에 발전소 계약해지와 원상 복구 언급’이라는 기사내용에 대한 의견
○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처분 통지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산업 집적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즉, 단순히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공지한 것임.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전 통지와 같이 처분됨을 고지했음.
○ 특히,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의 주 내용은 「입주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내용을 변경한 것은 “산업 집적 법”제38조 제2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관계 법률에 규정에 의해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을 고지한 것일 뿐임.
□ 『열병합발전 가동 신고한다 하니 나주시 공무원은 줄행랑 .... 왜?』라는 제하의 12월 2일자‘뉴스1’박영래 기자의 보도 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결여되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니 향후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