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나주 공유지 분할 용도폐지 논란 보도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날짜
- 2019.06.07
- 조회수
- 1402
- 등록부서
- 농업기반
5월 31일자 ‘와리스 뉴스’의 ‘전남나주 공유지 분할 용도폐지 논란’ 제하의 보도기사에 대한 해명입니다
❒ 보도 내용
❍ 왕곡면 월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농로와 구거를 사용하는
실제 지역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용도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해당 국유지가 분할·매각되어 용도폐지 사유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과 나주시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서 다툼이 일고 있다
❒ 해명 자료
❍ 용도폐지 관련 보도자료 사진 및 실제 현황 사진 (첨부파일 참조)
❍ 왕곡면 월천리 251-70번지외 국유지(도로, 구거)는 농업기반시설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해당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
되었기에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의하면 폐지하려는 농어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 국유지(도로,구거)에 대한 분할 용도폐지 관련 정보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1조에 의거 처리
하고 있습니다.
※ 농로 및 구거 용도폐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왕곡면 월천리 주민들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농로와 구거를 사용하는
실제 지역농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용도 폐지한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해당 국유지가 분할·매각되어 용도폐지 사유를 알고자 하는 민원인과 나주시가 행정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서 다툼이 일고 있다
❒ 해명 자료
❍ 용도폐지 관련 보도자료 사진 및 실제 현황 사진 (첨부파일 참조)
❍ 왕곡면 월천리 251-70번지외 국유지(도로, 구거)는 농업기반시설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고 해당 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
되었기에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의거 용도폐지 하였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의하면 폐지하려는 농어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 국유지(도로,구거)에 대한 분할 용도폐지 관련 정보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1조에 의거 처리
하고 있습니다.
※ 농로 및 구거 용도폐지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