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2개월만에 빛바랜 ‘청춘 in 상리단길’ 보도 관련
- 날짜
- 2019.05.22
- 조회수
- 1198
- 등록부서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팀
□ 신문보도내용
○ 4월 25일 남도일보 보도
- 2019년도 보조금을 2018년 12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였고 계획도 미지수이며,
전남노동고용연구원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
- 창업교육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고 2019년도 계획도 없다.
- 일부창업자는 점포운영이 불성실하다.
○ 5월 9일 남도일보 기자현장
- 2018년도 보조금은 2018년 12월에 지원 예정이었으나 2019년 2월에 지급했고,
2019년 보조금 지급시기는 오리무중이다.
- 창업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은 형식적이며, 실효를 거둘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나주시 청년창업몰인 ‘청춘 in 상리단길’은 2018년 10월~11월에 참여희망자 접수를 받아
선발 및 교육과정을 거쳐서 2018년 12월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 1월에 점포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2019년 2월 8일에 개장하였습니다.
○ 2018년도 보조금을 당초 청년사업가들에게 공지한 바와 같이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보조금도 본 사업의 진행상황에 맞춰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실을 청년사업가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을 특정시기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내용, 인테리어공사 진행상황,
개인별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진행상황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교육과정과 점포 조성과정에 청년사업가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공지했던 내용과 같이 2018년 보조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개장 준비 등
진행과정에 맞춰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 2019년도 보조금 역시 개장시기인 2019년 2월 이후 점포 운영상황을 반영한 향후
운영계획을 청년사업가들로 부터 제출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임차료외의 사업비는 2019년 5월에 50% 지원하고 이후 점포운영상황을 반영하여
10월에 잔여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 지원)
단, 서류제출를 지연하거나 불성실영업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청년사업가에 대해서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창업관련 교육은 2018년도에 창업준비 및 창업초기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히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영업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개장이후 영업상황과 청년사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키 위하여 영업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매장운영의 성실성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 일부 매장(공연, 사진촬영 등)의 경우 출장을 간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업종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며,
출장 시에는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4월 25일 남도일보 보도
- 2019년도 보조금을 2018년 12월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미지급하였고 계획도 미지수이며,
전남노동고용연구원에서 말을 바꾸고 있다.
- 창업교육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었고 2019년도 계획도 없다.
- 일부창업자는 점포운영이 불성실하다.
○ 5월 9일 남도일보 기자현장
- 2018년도 보조금은 2018년 12월에 지원 예정이었으나 2019년 2월에 지급했고,
2019년 보조금 지급시기는 오리무중이다.
- 창업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은 형식적이며, 실효를 거둘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나주시 청년창업몰인 ‘청춘 in 상리단길’은 2018년 10월~11월에 참여희망자 접수를 받아
선발 및 교육과정을 거쳐서 2018년 12월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년 1월에 점포 인테리어공사를 마치고 2019년 2월 8일에 개장하였습니다.
○ 2018년도 보조금을 당초 청년사업가들에게 공지한 바와 같이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2019년도 보조금도 본 사업의 진행상황에 맞춰
적기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 사실을 청년사업가들에게 공지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보조금을 특정시기에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내용, 인테리어공사 진행상황,
개인별 물품 구입 및 장비 임차 등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진행상황에 맞춰서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교육과정과 점포 조성과정에 청년사업가들에게 공지하였으며,
공지했던 내용과 같이 2018년 보조금의 경우 임대차계약, 인테리어공사, 개장 준비 등
진행과정에 맞춰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 2019년도 보조금 역시 개장시기인 2019년 2월 이후 점포 운영상황을 반영한 향후
운영계획을 청년사업가들로 부터 제출받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여
임차료외의 사업비는 2019년 5월에 50% 지원하고 이후 점포운영상황을 반영하여
10월에 잔여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 지원)
단, 서류제출를 지연하거나 불성실영업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청년사업가에 대해서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 창업관련 교육은 2018년도에 창업준비 및 창업초기에 필요한 내용으로 적절히 진행하였고
2019년도에는 영업상황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구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시행하였고,
2019년에는 개장이후 영업상황과 청년사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키 위하여 영업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매장운영의 성실성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 일부 매장(공연, 사진촬영 등)의 경우 출장을 간 사례가 있으나 이는 업종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며,
출장 시에는 안내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