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날짜
- 2023.05.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용재 / 061-339-8302일자리경제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861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3. 5. 19. ~ 2023. 5. 26.(7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조례명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3. 5. 19. ~ 2023. 5. 26.(7일간)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