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날짜
- 2023.05.1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조유리 / 061-339-8837교통행정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842호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100원택시 운행횟수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0원택시 운행횟수를 가구당 월 5회에서 월 10회 이하로 변경
4. 예고기간 : 2023. 5. 16.(화) ~ 5. 26.(금)[1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5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규칙명 :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취지 : 100원택시 운행횟수 확대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00원택시 운행횟수를 가구당 월 5회에서 월 10회 이하로 변경
4. 예고기간 : 2023. 5. 16.(화) ~ 5. 26.(금)[10일간]
5.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3년 5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100원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