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날짜
- 2023.03.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홍영 / 061-339-8162일자리경제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414호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인근 장소에서 담배 소매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상 호: 오피스디포 혁신점
2. 영업소위치: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30(빛가람동, 진우타워)
3. 폐 업 일 자: 2023. 3. 6.
4. 신 청 기 한: 2023. 3. 13.(월)
5. 접 수 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1층), 소상공인지원팀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부. 끝.
1. 상 호: 오피스디포 혁신점
2. 영업소위치: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30(빛가람동, 진우타워)
3. 폐 업 일 자: 2023. 3. 6.
4. 신 청 기 한: 2023. 3. 13.(월)
5. 접 수 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1층), 소상공인지원팀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