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3.06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희형 / 061-339-8944도시미화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404호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6.(월) ~ 3. 27.(일) / 21일간
2. 공고장소 : 나주시 누리집
3. 공고내용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개정이유 : 농업활동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영농폐자재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별표 1을 변경
- 영농폐자재, 유아용품, 반려동물 물품 등 품목 추가 및 수수료 변경
1. 공고기간 : 2023. 3. 6.(월) ~ 3. 27.(일) / 21일간
2. 공고장소 : 나주시 누리집
3. 공고내용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개정이유 : 농업활동으로 인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영농폐자재등과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대형폐기물의 품목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를 개선 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별표 1을 변경
- 영농폐자재, 유아용품, 반려동물 물품 등 품목 추가 및 수수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