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면 운산1지구 경계결정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3.03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다인 / 061-339-7823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40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의거 동강면 운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