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날짜
- 2023.03.0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현지 / 061-339-8924환경관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84호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보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3. ~ 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 사 업 량 : 520대(일반 500, 저소득층 20)
□ 사 업 비 : 62,000천원
□ 지원대상
○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주택*을 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중 2023. 1. 1.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자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함
□ 신청기간 : 2023. 3. ~ 예산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환경관리과
□ 사 업 량 : 520대(일반 500, 저소득층 20)
□ 사 업 비 : 62,000천원
□ 지원대상
○ 나주시 도시가스 공급지역 내 주택*을 둔 주택 소유주 또는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중 2023. 1. 1. 이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자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 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