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2.2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염선지 / 061-339-7781세무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73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 2. 28. ~ 2023. 3. 14.(15일간)
3. 공고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압류통지는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외수입팀(☎061-339-7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 2. 28. ~ 2023. 3. 14.(15일간)
3. 공고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압류통지는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세무과 세외수입팀(☎061-339-7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