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면 불법 주정차 고정형CCTV 운영 시간 행정예고
- 날짜
- 2023.02.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정진환 / 061-339-8863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67호
1. 아래의 고시공고를 [누리집][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공산면 홀짝제 및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 고정형CCTV를 운영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명: 공산면 불법 주정차 고정형CCTV 운영 시간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3. 02. 27. ~ 2023. 03. 20. (21일 간)
다. 의견제출기한: 2023. 03. 20. (월)
라.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고
2. 주민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공산면 홀짝제 및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 고정형CCTV를 운영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공고명: 공산면 불법 주정차 고정형CCTV 운영 시간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3. 02. 27. ~ 2023. 03. 20. (21일 간)
다. 의견제출기한: 2023. 03. 20. (월)
라.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