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2.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서다빈 / 061-339-7255건축허가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63호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장기 미준공(미착수) 및 미착공 건축물의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건축주에게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장**, 농업회사법인빛******
2. 공고기간: 2023. 02. 27. ~ 2023. 03. 13. (14일간)
3. 공고방법: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4. 법적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61-339-72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년 2월 27일
나 주 시 장
1. 공고대상: 장**, 농업회사법인빛******
2. 공고기간: 2023. 02. 27. ~ 2023. 03. 13. (14일간)
3. 공고방법: 나주시청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 게시판
4. 법적근거: 「건축법」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건축허가과 건축허가팀(☎061-339-72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3년 2월 27일
나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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