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3.02.2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민석 / 061-339-8415총무과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56호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당면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각계 각층의 원로들을 통해 시민의 의견 절달 및 갈등조정 기능을 통한 시민소통기능 확대
3. 주요내용 : 원로자문회의 구성 및 회의 등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총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 전자우편 : minsuk8515@korea.kr
- 팩 스 : 061-339-2808
5.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총무과 총무팀(전화 061-339-8415, 팩스 061-339-280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1. 조례명 :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취지 :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당면사항 등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원로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각계 각층의 원로들을 통해 시민의 의견 절달 및 갈등조정 기능을 통한 시민소통기능 확대
3. 주요내용 : 원로자문회의 구성 및 회의 등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총무과 총무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3층 총무과
- 전자우편 : minsuk8515@korea.kr
- 팩 스 : 061-339-2808
5. 그 밖의 사항 :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총무과 총무팀(전화 061-339-8415, 팩스 061-339-2808)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나주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