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중성화)시행자 모집 공고
- 날짜
- 2023.02.2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박기선 / 061-339-7634축산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54호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칙」사업(중성화)시행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2. 27. ~ 3. 3.
2. 신청자격
가. 수의사 면허증 소유자
나.「수의사법」제17조에 의거 관내 개설된 동물병원
3. 접 수 처: 나주시청 축산과(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별관 2층)
4. 사업내용
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TNR) 지원사업
- 지원내용: 도심지나 주택가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
1. 신청기간: 2023. 2. 27. ~ 3. 3.
2. 신청자격
가. 수의사 면허증 소유자
나.「수의사법」제17조에 의거 관내 개설된 동물병원
3. 접 수 처: 나주시청 축산과(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별관 2층)
4. 사업내용
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TNR) 지원사업
- 지원내용: 도심지나 주택가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나.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 지원내용: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중성화 수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