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변경) 신청기간 연장 공고
- 날짜
- 2023.02.22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임채윤 / 061-339-7813농업정책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335호
2023년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해당 사회단체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2. 신청기간 : 2023. 2. 22. ~ 3. 17.(24일간)
3. 지원대상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사회단체(비영리) 등
4. 대상주택 :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
※ 지원제외 대상 :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5. 지원내용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시비 100%)
6.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안) 1부.
2. 사업시행지침서(변경) 1부. 끝.
1. 사 업 명 :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
2. 신청기간 : 2023. 2. 22. ~ 3. 17.(24일간)
3. 지원대상 : 마을에 있는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자와 5년간 주택무상사용승낙 협약을 체결한 마을협의회·사회단체(비영리) 등
4. 대상주택 : 읍면지역과 동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용도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후 입주가 가능한 수준의 주택
※ 지원제외 대상 :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라
5. 지원내용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시비 100%)
6.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1. 공고(안) 1부.
2. 사업시행지침서(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