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정정 공고
- 날짜
- 2023.01.1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이정원 / 061-339-7673상하수도과
- 공고(입찰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122호
나주시 공고 제2023-103호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산포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 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정정공고 사유 : 오기 수정(정정사항에 대해 적색 표시)
붙임 공고문(정정) 1부. 끝.
○ 정정공고 사유 : 오기 수정(정정사항에 대해 적색 표시)
붙임 공고문(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