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문평면 지적재조사사업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3.01.18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시원 / 061-339-7826시민봉사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3-117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문평면 학교1지구 외 6개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사업지구지정 신청 동의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반송 및 주소 정보가 없어 송달불가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지적재조사업무규정」제8조제1항 제2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