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고시공고
- 날짜
- 2022.09.07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곤 / 061-339-7863안전재난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2-144호
「소하천정비법」제14조(소하천 등의 점용 등)에 의한 소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점용 등의 허가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 천 명 : 죽림소하천
○점용위치 :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18번지 외 1필지
○점용목적 : 공장부지 진출입을 위한 교량 설칠
「같은 법 시행규칙」제10조(점용 등의 허가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하 천 명 : 죽림소하천
○점용위치 :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918번지 외 1필지
○점용목적 : 공장부지 진출입을 위한 교량 설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