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날짜
- 2022.06.09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장준영 / 061-339-7245건축허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2-97호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원상복구 시정명령』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6. 9. ~ 2022. 6. 27. (18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리 게시판
4. 상세내용 : 붙임파일 참조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2. 6. 9. ~ 2022. 6. 27. (18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해당 읍·면·리 게시판
4. 상세내용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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