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10.01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방호 / 061-339-8871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1263호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차령초과 자동차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이 설정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이후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0. 01. - 2021. 10. 15.(15일)
나. 공고장소 :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말소예정일 : 2021. 10. 15. 이후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
가. 공고기간 : 2021. 10. 01. - 2021. 10. 15.(15일)
나. 공고장소 :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말소예정일 : 2021. 10. 15. 이후
라. 공고내용 : 붙임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