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1.07.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방호 / 061-339-8871교통행정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975호
1. 『자동차관리법』 제12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6조제1항3호(상속이전) 자동차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이전 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상세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2.상세내용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