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날짜
- 2021.07.14 00:00
- 조회수
- 등록자
- 전동윤 / 061-339-8883건설과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나주시 공고 제2021-967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에 근거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코자 같은법 제86조(청문)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7.14. ~ 2021.7.29.
다. 공고대상 : 이산건설(주)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에 근거 행정처분(영업정지)처분코자 같은법 제86조(청문)규정에 의거 청문실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영업정지)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1.7.14. ~ 2021.7.29.
다. 공고대상 : 이산건설(주)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